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 ]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62.12.29, 1963.12.14, 1966.8.3, 1967.11.29, 1973.3.12, 1974.12.27, 1976.12.31, 1984.12.24>

1.

부동산ㆍ토지ㆍ건축물ㆍ선박ㆍ광업권 및 어업권을 말한다.

2.

차량ㆍ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2의2.

중기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중기를 말한다.

2의3.

입목,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

2의4.

항공기.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ㆍ비행선ㆍ활공기ㆍ회전익항공기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용 항공기를 제외한다.

3.

토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ㆍ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선박 기선ㆍ범선ㆍ전마선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

6.

광업권,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을 말한다.

7.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한다.

8.

취득,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9.

건축,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것을 말한다.

10.

증축, 건축물의 건축면적 또는 체적을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11.

개축, 건축물의 주요구조부(壁ㆍ기둥ㆍ바닥ㆍ들보, 지붕, 또는 昇降設備等을 말한다)의 1종이상에 대하여 개축한 것으로서 그 개축비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