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4조법률 제10416호 (2010.12.27 개정)
| 2010.12.27 개정전 | 2010.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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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정의】 | 제104조【정의】 |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2009.06.09 개정) |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0.12.27 개정) |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 1. "토지"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2010.12.27 개정) |
2. 차량ㆍ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010.12.27 개정) |
2의2. 기계장비 : 건설공사용ㆍ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2의3. 입목,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 | |
2의4. 항공기 :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ㆍ비행선ㆍ활공기ㆍ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3. 토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2009.06.09 개정) |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2010.12.27 개정) |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建築物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2010.12.27 개정) |
5. 선박, 기선ㆍ범선ㆍ전마선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 | 5. "선박"이란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2010.12.27 개정) |
6. 광업권,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을 말한다. | |
7.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한다. | |
7의2.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
7의3. 콘도미니엄회원권,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
7의4.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 |
7의5.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 |
9.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 | |
10. 개수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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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삭제(2010.12.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