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 [ 과세표준(2014.01.01 제목개정) ]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2014.01.01 개정)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2019.12.31 개정)
1. 제89조제1항제1호, 제91조, 제93조제10항ㆍ제12항, 제10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3조의19, 제103조의21제2항, 제103조의34, 제103조의41 및 제103조의47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019.12.31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1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18조의3, 제118조의4 및 제118조의6부터 제118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2019.12.31 개정)
「소득세법」 제126조의3에 따른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26조의4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2020.12.29 개정)
제10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01.01 후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12.26 법률 제15292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