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 [ 과세표준(2014.01.01 제목개정)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2014.01.01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4.01.01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소득세법」 제118조의3ㆍ제118조의4ㆍ제118조의6ㆍ제118조의7 및 제118조의8에 따라 계산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4.01.01 신설)

④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18조의10에 따라 계산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 또는 특례가 적용된 금액)으로 한다.(2017.12.26 신설)

제10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01.01 후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12.26 법률 제15292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