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9법률 제15335호 (2017.12.30 개정)
| 2017.12.30 개정전 | 2017.12.30 개정후 |
|---|---|
| 제103조의9【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환급】 | 제103조의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가액 등】 |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14.03.24 개정) |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17.12.30 신설) |
②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분 환산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03조의2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2017.12.30 신설) | |
③ 제2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2017.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