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9법률 제12505호 (2014.03.24 개정)

부칙
2014.03.24 개정전2014.03.24 개정후
제103조의9【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가산세·징수·환급】제103조의9【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환급】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가산세ㆍ징수ㆍ환급)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가산세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4.01.01 신설)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14.03.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