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9법률 제12153호 (2014.01.01 개정)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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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조의9【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가산세·징수·환급】 | |
| 개정 전 판본(2013.12.26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가산세ㆍ징수ㆍ환급)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가산세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4.01.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