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6 [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2014.01.01 신설) ]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4.01.01 신설)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한다.(2016.12.27 개정)
제103조의3제1항제8호ㆍ제9호, 같은 항 제11호나목 및 제103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01.01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12.29 법률 제13636호 부칙 제7조]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2016.12.27 신설)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2016.12.27 신설)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2017.12.30 신설)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2020.12.29 신설)
제103조의3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4호 및 제103조의6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법률 제17769호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