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62 부칙
2015.12.29 제136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3항 단서, 제6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가등 귀속 및 기부채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법인합병에 따른 세율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2항 단서 및 제103조의28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제1항제8호ㆍ제9호, 같은 항 제11호나목 및 제103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3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03조의37제1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특례】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제92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소득세법」 제48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다음 표의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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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에 관한 특례】
제103조의6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이 법 시행 후 정산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소비세"를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