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6법률 제13636호 (2015.12.29 개정)

부칙
2015.12.29 개정전2015.12.29 개정후
제103조의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제103조의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4.01.01 신설)

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4.01.01 신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2014.01.01 신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과세표준) × 제103조의3제1항제1호ㆍ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세율은 이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로 한다.(201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