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6법률 제12153호 (2014.01.01 개정)

부칙
2014.01.01 개정전2014.01.01 개정후
제103조의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개정 전 판본(2013.12.26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4.01.01 신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과세표준) × 제103조의3제1항제1호ㆍ제11호가목에 따른 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