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46법률 제17769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103조의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103조의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2016.12.27 개정)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20.12.29 개정)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14.01.01 신설)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