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46법률 제12153호 (2014.01.01 개정)

부칙
2014.01.01 개정전2014.01.01 개정후
제103조의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전 판본(2013.12.26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2014.01.01 신설)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