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41법률 제16855호 (2019.12.31 개정)

부칙
2019.12.31 개정전2019.12.31 개정후
제103조의41【과세표준】제103조의41【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청산소득 금액 산정에 관련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2014.01.01 신설)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청산소득 금액 산정과 관련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출한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201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