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4법률 제12153호 (2014.01.01 개정)

부칙
2014.01.01 개정전2014.01.01 개정후
제103조의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개정 전 판본(2013.12.26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