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3 [ 세율(2014.01.01 신설) ]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2016.12.27 개정)
제10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01.01 전까지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6.12.27 법률 제14475호 부칙 제4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2014.01.01 신설)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3조의3제5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7.24, 2016.12.27> [2014.03.24 법률 제12505호 부칙 제6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2014.03.24 개정)
제103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014.03.24 법률 제12505호 부칙 제4조]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3조의3제5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7.24, 2016.12.27> [2014.03.24 법률 제12505호 부칙 제6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2014.03.24 개정)
제103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014.03.24 법률 제12505호 부칙 제4조]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3조의3제5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7.24, 2016.12.27> [2014.03.24 법률 제12505호 부칙 제6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다만,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7.12.30 개정)
제103조의3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53호 부칙 제14조]
삭제(2014.03.24 개정)
삭제(2014.03.24 개정)
삭제(2014.03.24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제5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9.12.31 개정)
제103조의3제1항 및 제103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01.01 이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12.31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10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2017.12.30 개정)
제103조의3제1항제8호ㆍ제9호, 같은 항 제11호나목 및 제103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01.01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12.29 법률 제13636호 부칙 제7조]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2014.01.01 신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2019.12.31 개정)
제103조의3제1항 및 제103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01.01 이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12.31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10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절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이하 "주식등"이라 한다)(2017.12.30 개정)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2017.12.30 신설)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2017.12.30 신설)
2020.01.01부터 시행 [2018.12.31 법률 제16194호 부칙 제1조]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2017.12.30 개정)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2017.12.30 신설)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2017.12.30 신설)
제103조의3제1항제8호ㆍ제9호, 같은 항 제11호나목 및 제103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01.01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12.29 법률 제13636호 부칙 제7조]
삭제(2017.12.30 개정)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2019.12.31 개정)
제103조의3제1항 및 제103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01.01 이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12.31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10조]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2019.12.31 신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2019.12.31 신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2019.12.31 신설)
제103조의3제1항 및 제103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01.01 이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12.31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10조]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7.12.30 개정)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과 같다.(2019.12.31 개정)
삭제(2019.12.31 개정)
삭제(2019.12.31 개정)
삭제(2017.12.30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2014.01.01 신설)
2020.01.01부터 시행 [2014.01.01 법률 제12153호 부칙 제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2017.12.30 개정)
제10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5.07.24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07.24 법률 제13427호 부칙 제7조]
삭제(2017.12.30 개정)
삭제(2017.12.30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만, 지정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제103조의3제1항 및 제103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01.01 이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12.31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10조]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2014.03.24 신설)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제103조의4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2019.12.31 개정)
제10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5.07.24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07.24 법률 제13427호 부칙 제7조]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2015.07.24 신설)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계액. 다만,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제5항 각 호 및 제10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동일한 호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적용세율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각 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합산한 것에 대하여 제1항ㆍ제5항 또는 제10항의 각 해당 호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에서 큰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2019.12.31 개정)
2018.04.01부터 시행 [2017.12.30 법률 제15335호 부칙 제1조]
제1항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2016.12.27 신설)
제10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01.01 전까지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6.12.27 법률 제14475호 부칙 제4조]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8.12.31> (2018.12.31 개정)
제103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194호 부칙 제6조]
제3항에 따른 세율에 대해서는 제5항을 준용하여 가중할 수 있다.(2017.12.30 개정)
제103조의3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01.01 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12.30 법률 제15335호 부칙 제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천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천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2017.12.30 신설)
2018.04.01부터 시행 [2017.12.30 법률 제15335호 부칙 제1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017.12.30 신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2017.12.30 신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2017.12.30 신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2017.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