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3 [ 세율(2014.01.01 신설)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2016.12.27 개정)

제10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01.01 전까지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6.12.27 법률 제14475호 부칙 제4조]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2014.01.01 신설)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3조의3제5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7.24, 2016.12.27> [2014.03.24 법률 제12505호 부칙 제6조]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2014.03.24 개정)

제103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014.03.24 법률 제12505호 부칙 제4조]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3조의3제5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7.24, 2016.12.27> [2014.03.24 법률 제12505호 부칙 제6조]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2014.03.24 개정)

제103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014.03.24 법률 제12505호 부칙 제4조]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3조의3제5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7.24, 2016.12.27> [2014.03.24 법률 제12505호 부칙 제6조]

4.

삭제(2014.03.24 개정)

5.

삭제(2014.03.24 개정)

6.

삭제(2014.03.24 개정)

7.

삭제(2014.03.24 개정)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2016.12.27 개정)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200만원 초과 19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4천600만원 이하 4천600만원 초과 104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이하 8천800만원 초과 247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52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2천20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제103조의3제1항제8호ㆍ제9호, 같은 항 제11호나목 및 제103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01.01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12.29 법률 제13636호 부칙 제7조]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2016.12.27 개정)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200만원 초과 19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4천600만원 이하 4천600만원 초과 104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이하 8천800만원 초과 247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52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2천20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제103조의3제1항제8호ㆍ제9호, 같은 항 제11호나목 및 제103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01.01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12.29 법률 제13636호 부칙 제7조]

10.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2014.01.01 신설)

1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2014.01.01 신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절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2016.12.27 개정)

나.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2016.12.27 개정)

제103조의3제1항제8호ㆍ제9호, 같은 항 제11호나목 및 제103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01.01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12.29 법률 제13636호 부칙 제7조]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2014.01.01 신설)

1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2015.12.29 신설)

제103조의3제1항제12호 및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07.24 법률 제13427호 부칙 제8조]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나목의 보유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6.12.27 개정)

③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 (이하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2014.01.01 신설)

1.

「소득세법」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2016.12.27 개정)

2016.01.01부터 시행 [2015.07.24 법률 제13427호 부칙 제1조]

2.

「소득세법」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산(2014.01.01 신설)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2016.12.27 개정)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2016.12.27 개정)

3.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 제103조의3제1항제12호에 따른 세율(2015.12.29 신설)

제103조의3제1항제12호 및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07.24 법률 제13427호 부칙 제8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2014.01.01 신설)

2020.01.01부터 시행 [2014.01.01 법률 제12153호 부칙 제1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2015.07.24 개정)

제10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5.07.24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07.24 법률 제13427호 부칙 제7조]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2014.03.24 신설)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2014.03.24 신설)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2014.03.24 신설)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2014.03.24 신설)

⑥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으로 한다.(2015.07.24 신설)

제10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5.07.24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07.24 법률 제13427호 부칙 제7조]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2015.07.24 신설)

2.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계액(2015.07.24 신설)

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2016.12.27 신설)

제10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01.01 전까지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6.12.27 법률 제14475호 부칙 제4조]

⑧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세율은 같은 법 제118조의10에 따른 과세표준의 100분의 2로 한다.(2016.12.27 신설)

제103조의3제8항, 제103조의7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6.12.27 법률 제14475호 부칙 제5조]

⑨

제3항에 따른 세율에 대해서는 제5항 또는 제7항을 준용하여 가감할 수 있다.(2016.1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