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3 [ 세율(2014.01.01 신설)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2014.01.01 신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2014.01.01 신설)

제103조의3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53호 부칙 제14조]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2014.01.01 신설)

제103조의3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53호 부칙 제14조]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2014.01.01 신설)

제103조의3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53호 부칙 제14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2014.01.01 신설)

제103조의3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53호 부칙 제14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2014.01.01 신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2014.01.01 신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2014.01.01 신설)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2014.01.01 신설)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2014.01.01 신설)

제103조의3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53호 부칙 제14조]

10.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2014.01.01 신설)

1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2014.01.01 신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2014.01.01 신설)

나.

중소기업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2014.01.01 신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2014.01.01 신설)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 가목의 보유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4.01.01 신설)

③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 (이하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2014.01.01 신설)

1.

「소득세법」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2014.01.01 신설)

2.

「소득세법」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산(2014.01.01 신설)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2014.01.01 신설)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2014.01.01 신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2014.01.01 신설)

2020.01.01부터 시행 [2014.01.01 법률 제12153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