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39 [ 가산세(2014.01.01 신설) ]

연결법인은 제103조의30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