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39법률 제12153호 (2014.01.01 개정)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
| 제103조의39【가산세】 | |
| 개정 전 판본(2013.12.26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연결법인은 제103조의30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 |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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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조의39【가산세】 | |
| 개정 전 판본(2013.12.26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연결법인은 제103조의30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