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33법률 제12153호 (2014.01.01 개정)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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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조의3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
| 개정 전 판본(2013.12.26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2014.01.01 신설) | |
②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와 포기, 연결자법인의 추가와 배제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4.01.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