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3법률 제13636호 (2015.12.29 개정)

부칙
2015.12.29 개정전2015.12.29 개정후
제103조의3【세율】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2015.07.24 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2015.07.24 개정)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2014.01.01 신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2014.01.01 신설)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2014.03.24 개정)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2014.03.24 개정)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2014.03.24 개정)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2014.03.24 개정)

4.

삭제(2014.03.24 개정)

4.

삭제(2014.03.24 개정)

5.

삭제(2014.03.24 개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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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삭제(2014.03.24 개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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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삭제(2014.03.24 개정)

7.

삭제(2014.03.24 개정)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2014.03.24 개정)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2015.12.29 개정)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200만원 초과 192천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천분의 25) 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1,042천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천분의 34)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2,470천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천분의 45) 15,000만원 이하 15,000만원 초과 5,260천원 + (1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천분의 48)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2014.03.24 개정)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2015.12.29 개정)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200만원 초과 192천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천분의 25) 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1,042천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천분의 34)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2,470천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천분의 45) 15,000만원 이하 15,000만원 초과 5,260천원 + (1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천분의 48)

10.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2014.01.01 신설)

10.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2014.01.01 신설)

1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2014.01.01 신설)

1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2014.01.01 신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2015.07.24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2015.07.24 개정)

나.

중소기업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2014.01.01 신설)

나.

중소기업의 주식 등(「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2015.12.29 개정)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2014.01.01 신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2014.01.01 신설)

1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2015.12.29 신설)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 가목의 보유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4.01.01 신설)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 가목의 보유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4.01.01 신설)

③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 (이하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2014.01.01 신설)

③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 (이하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2014.01.01 신설)

1.

「소득세법」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2014.01.01 신설)

1.

「소득세법」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2015.12.29 개정)

2.

「소득세법」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산(2014.01.01 신설)

2.

「소득세법」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산(2014.01.01 신설)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2014.01.01 신설)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2014.01.01 신설)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2014.01.01 신설)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2014.01.01 신설)

3.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 제103조의3제1항제12호에 따른 세율(2015.12.29 신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2014.01.01 신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2014.01.01 신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2015.07.24 개정)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2015.07.24 개정)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2014.03.24 신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2014.03.24 신설)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2014.03.24 신설)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2014.03.24 신설)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2014.03.24 신설)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2014.03.24 신설)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2014.03.24 신설)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2014.03.24 신설)

⑥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으로 한다.(2015.07.24 신설)

⑥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으로 한다.(2015.07.24 신설)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2015.07.24 신설)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2015.07.24 신설)

2.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계액(2015.07.24 신설)

2.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계액(2015.07.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