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3법률 제12505호 (2014.03.24 개정)

부칙
2014.03.24 개정전2014.03.24 개정후
제103조의3【세율】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2014.01.01 신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2014.01.01 신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2014.01.01 신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2014.01.01 신설)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2014.01.01 신설)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2014.03.24 개정)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2014.01.01 신설)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2014.03.24 개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2014.01.01 신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2014.01.01 신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2014.01.01 신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2014.01.01 신설)

4.

삭제(2014.03.24 개정)

5.

삭제(2014.03.24 개정)

6.

삭제(2014.03.24 개정)

7.

삭제(2014.03.24 개정)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2014.01.01 신설)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2014.03.24 개정)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2014.01.01 신설)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2014.03.24 개정)

10.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2014.01.01 신설)

10.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2014.01.01 신설)

1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2014.01.01 신설)

1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2014.01.01 신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2014.01.01 신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2014.01.01 신설)

나.

중소기업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2014.01.01 신설)

나.

중소기업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2014.01.01 신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2014.01.01 신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2014.01.01 신설)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 가목의 보유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4.01.01 신설)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 가목의 보유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4.01.01 신설)

③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 (이하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2014.01.01 신설)

③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 (이하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2014.01.01 신설)

1.

「소득세법」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2014.01.01 신설)

1.

「소득세법」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2014.01.01 신설)

2.

「소득세법」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산(2014.01.01 신설)

2.

「소득세법」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산(2014.01.01 신설)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2014.01.01 신설)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2014.01.01 신설)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2014.01.01 신설)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2014.01.01 신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2014.01.01 신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2014.01.01 신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2014.03.24 신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2014.03.24 신설)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2014.03.24 신설)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2014.03.24 신설)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2014.03.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