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29 [ 특별징수의무(2014.01.01 신설) ]
①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이 법은 2014.01.01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장 지방소득세(제103조의29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14.01.01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4.3.24> [2014.01.01 법률 제12153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2014.01.01 신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5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2014.01.01 신설)
⑤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