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25 부칙
2017.12.26 제15292호
2017.12.26 제1529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427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한 전자담배에 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법인의 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4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법인지방소득세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8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의 경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경정청구한 분에 대해서는 제103조의25제1항제2호, 제103조의64 및 제103조의6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