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23 [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2014.01.01 신설) ]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2014.01.01 신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2014.01.01 신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다만, 하나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2016.12.27 개정)

제103조의23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03조의37제1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01.01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12.29 법률 제13636호 부칙 제8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2015.12.29 신설)

③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2017.12.26 개정)

2018.01.01부터 시행 [2016.12.27 법률 제14475호 부칙 제1조]

1.

제103조의2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ㆍ감면 세액(2014.01.01 신설)

2.

제103조의26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2014.01.01 신설)

3.

제103조의29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특별징수세액(2014.01.01 신설)

4.

제103조의32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예정신고납부세액(2017.12.26 신설)

제103조의2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01.01 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12.26 법률 제15292호 부칙 제5조]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2023.12.29 개정)

제103조의2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12.29 법률 제19860호 부칙 제6조]

⑤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2023.12.29 개정)

제103조의23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03조의37제1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01.01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12.29 법률 제13636호 부칙 제8조]

⑥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23.12.29 개정)

⑦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23.12.29 개정)

제103조의23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03조의37제1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01.01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12.29 법률 제13636호 부칙 제8조]

⑧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2023.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