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23법률 제13636호 (2015.12.29 개정)
| 2015.12.29 개정전 | 201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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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2014.01.01 신설) |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2014.01.01 신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2014.01.01 신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2014.01.01 신설)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2015.12.29 개정)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2014.01.01 신설)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2015.12.29 신설) |
③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 ③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
1. 제103조의2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ㆍ감면 세액(2014.01.01 신설) | 1. 제103조의2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ㆍ감면 세액(2014.01.01 신설) |
2. 제103조의26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2014.01.01 신설) | 2. 제103조의26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2014.01.01 신설) |
3. 제103조의29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특별징수세액(2014.01.01 신설) | 3. 제103조의29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특별징수세액(2014.01.01 신설) |
④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2015.07.24 신설) | ④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2015.07.24 신설) |
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15.12.29 신설) | |
⑥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15.12.29 신설) | |
⑦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2015.12.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