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23법률 제13427호 (2015.07.24 개정)

부칙
2015.07.24 개정전2015.07.24 개정후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2014.01.01 신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2014.01.01 신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2014.01.01 신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2014.01.01 신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2014.01.01 신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2014.01.01 신설)

③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③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1.

제103조의2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ㆍ감면 세액(2014.01.01 신설)

1.

제103조의2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ㆍ감면 세액(2014.01.01 신설)

2.

제103조의26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2014.01.01 신설)

2.

제103조의26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2014.01.01 신설)

3.

제103조의29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특별징수세액(2014.01.01 신설)

3.

제103조의29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특별징수세액(2014.01.01 신설)

④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2015.07.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