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20 [ 세율(2014.01.01 신설)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2024.12.31 개정)

제103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12.31 법률 제20630호 부칙 제4조]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2025.12.31 개정)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제103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2.31 법률 제21308호 부칙 제11조]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2025.12.31 개정)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4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 65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제103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2.31 법률 제21308호 부칙 제11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2014.01.01 신설)

2020.01.01부터 시행 [2014.01.01 법률 제12153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