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20 [ 세율(2014.01.01 신설)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2024.12.31 개정)
제103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12.31 법률 제20630호 부칙 제4조]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2025.12.31 개정)
제103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2.31 법률 제21308호 부칙 제11조]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2025.12.31 개정)
제103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2.31 법률 제21308호 부칙 제11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2014.01.01 신설)
2020.01.01부터 시행 [2014.01.01 법률 제12153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