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20 [ 세율(2014.01.01 신설)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7.12.30, 2023.3.14> (2023.03.14 개정)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2억원 초과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 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이 법은 2023.03.14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16항, 제92조제1항, 제93조제17항, 제103조의3제1항제8호ㆍ제9호, 제103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3.03.14 법률 제19230호 부칙 제2조]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제103조의48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3.03.14 법률 제19230호 부칙 제14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2014.01.01 신설)

2020.01.01부터 시행 [2014.01.01 법률 제12153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