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20 [ 세율(2014.01.01 신설)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7.12.30> (2017.12.30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2014.01.01 신설)
2020.01.01부터 시행 [2014.01.01 법률 제12153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