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20 [ 세율(2014.01.01 신설)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7.12.30><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879941" alt="img32879941" >과세표준세율2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천분의 10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3천억원 초과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img>(2017.12.30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2014.01.01 신설)

2020.01.01부터 시행 [2014.01.01 법률 제12153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