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20법률 제21308호 (2025.12.31 개정)
| 2025.12.31 개정전 | 2025.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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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조의20【세율】 | 제103조의20【세율】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2024.12.31 개정)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2024.12.31 개정) |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2024.12.31 신설) |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2025.12.31 개정) |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2024.12.31 신설) |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2025.12.31 개정)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2014.01.01 신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2014.01.0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