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20법률 제20630호 (2024.12.31 개정)

부칙
2024.12.31 개정전2024.12.31 개정후
제103조의20【세율】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7.12.30, 2023.3.14> (2023.03.14 개정)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2억원 초과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 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2024.12.31 개정)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2024.12.31 신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2억원 초과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 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2024.12.31 신설)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9 200억원 초과 3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 62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2014.01.01 신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