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20법률 제12153호 (2014.01.01 개정)

부칙
2014.01.01 개정전2014.01.01 개정후
제103조의20【세율】
개정 전 판본(2013.12.26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2014.01.01 신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20) 200억원 초과 3억9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