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2법률 제12153호 (2014.01.01 개정)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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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조의2【세액계산의순서】 | |
| 개정 전 판본(2013.12.26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2014.01.01 신설) | |
1. 제10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2014.01.01 신설) | |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4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한다.(2014.01.01 신설) | |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03조의8 및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2014.01.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