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19 [ 과세표준(2014.01.01 신설)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2019.12.31 개정)

1. 제89조제1항제1호, 제91조, 제93조제10항ㆍ제12항, 제10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3조의19, 제103조의21제2항, 제103조의34, 제103조의41 및 제103조의47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019.12.31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