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18법률 제12153호 (2014.01.01 개정)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
| 제103조의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 |
| 개정 전 판본(2013.12.26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관한 사항은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2014.01.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