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17 부칙

2014.01.01 제12153호

2014.01.01 제1215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제2항 및 제10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제103조의20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3조의29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3.24, 2016.12.27>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장 지방소득세(제103조의29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4.3.24>

제3조 【개수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6조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요트회원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9호 및 제1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요트회원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점주주가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 취득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한 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 【신탁재산 체납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체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주행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등록면허세의 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종전의 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제5항ㆍ제95조ㆍ제96조ㆍ제102조제2항ㆍ제103조의5ㆍ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개정 2016.12.27>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적용 유예】

제103조의3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신탁재산 이전에 따른 세율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탁재산인 부동산 또는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가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제10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탁자에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지방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지방소득세"로 하며,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또는 같은 법 제103조의52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 제21조제1호 및 제96조제2항제2호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각각 "법인지방소득세"로 한다.

③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로 한다.

④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각각 "개인지방소득세"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7항 중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100조"를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의3제1항"으로 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제67조제3항, 제89조제1항, 제89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고, 제121조의16제1항 중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하며, 제121조의9제8항, 제121조의17제9항, 제121조의20제11항, 제121조의21제11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로 개정한다.

⑦ 종합부동산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⑧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한다.

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4호 나목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