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15 [ 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2014.01.01 신설) ]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특별징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2015.07.24 개정)

1.

삭제(2015.07.24 개정)

2.

삭제(2015.07.24 개정)

②

삭제(2015.07.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