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15법률 제13427호 (2015.07.24 개정)

부칙
2015.07.24 개정전2015.07.24 개정후
제103조의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제103조의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특별징수한다.(2014.01.01 신설)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특별징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2015.07.24 개정)

1.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인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2014.01.01 신설)

2.

「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인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2014.01.01 신설)

1.

삭제(2015.07.24 개정)

2.

삭제(2015.07.24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94조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등을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②

삭제(2015.07.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