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0조법률 제12153호 (2014.01.01 개정)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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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세율】 | 제100조【징수와 환급】 |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 ①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징수한다.(2014.01.01 개정)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 ②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8조에 따라 수시부과하거나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한 세액이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76조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014.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