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조법률 제8864호 (2008.02.29 개정)

부칙
2008.02.29 개정전2008.02.29 개정후
제10조【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상치되는 경우의 조치】제10조【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상치되는 경우의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권의 귀속 기타 이 법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견을 달리하여 협의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도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 수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권의 귀속 기타 이 법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견을 달리하여 협의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도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 수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②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결정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그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그 뜻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결정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그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그 뜻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④

행정자치부장관이 제3항의 심사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수리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에 대한 재결을 하여 그 뜻을 지체없이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제3항의 심사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수리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에 대한 재결을 하여 그 뜻을 지체없이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