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조의7법률 제18655호 (2021.12.28 개정)

부칙
2021.12.28 개정전2021.12.28 개정후
제10조의7【취득의 시기】
개정 전 판본(2022.01.1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1.1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