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조의6 [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2021.12.28 신설)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 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2021.12.28 신설)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2021.12.28 신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2025.12.31 개정)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2025.12.31 신설)
2.
법인이 아닌 자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2025.12.31 신설)
③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10조의4에 따른다.(2021.12.28 신설)
④
제7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2021.1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