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조의4법률 제18655호 (2021.12.28 개정)

부칙
2021.12.28 개정전2021.12.28 개정후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개정 전 판본(2022.01.1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2021.12.28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2021.1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