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2 [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2026.10.20 제22077호▼+-인쇄보관제63조의2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제63조의3임직원의 보수제63조의4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제63조의6징계 요구 등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제63조의8인사감사 등공사의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경영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