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4 [ 권한의 위탁 ]2026.10.20 제22077호▼+-인쇄보관제75조의2업무 상황의 공표 등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ㆍ겸임제75조의4권한의 위탁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공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