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3 [ 공무원의 파견ㆍ겸임 ]2026.10.20 제22077호▼+-인쇄보관제75조의2업무 상황의 공표 등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ㆍ겸임제75조의4권한의 위탁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2011.08.04 개정)